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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방식 변경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세과-1042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현금, 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결제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한 당해 법인 및 납품업체와 신용카드회사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납품업체의 대금결제 방식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가 발급한 법인카드로 변경한 것이 당해법인 및 납품업체와 신용카드회사간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 종전 결제방식 : 현금, 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213, 1996.01.22

(질의)

[갑]법인과 [을]법인은 신용카드회사인 [병]의 주주로서 3개사가 각각 법 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임. 갑은 을의 물 품을 구매하면서 90일자 어음을 발행하고 있었으나, 대금결제방법을 변경 하여 병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었으며 또한 갑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 [정]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하고 있음. 이 에 갑은 결제기일이 종전 90일에서 22-52일로 짧아짐으로 인하여 금융비 용부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을의 입장에서는 여신기일이 종전 90일에서 3 일만에 현금을 받으므로 87일간의 혜택을 보게 되지만 수수료 3을 부담함 으로서 크게 실익은 없다고 하겠음.

이때 갑의 입장에서 볼 때 90일자 어음결제에서 신용카드결제로 변경하 여 결제기일이 짧아짐으로서 추가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법인세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의 단축으로 인한 추가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과-607, 2009.05.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