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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이 상호를 출연자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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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재단법인이 상호를 출연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 대상인지
법인세과-1039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의 상호를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사유만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의 상호를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사유만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동일 출연자가 사업목적이 유사한 비영리재단법인 A와 B를 운영하던 중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A의 잔여재산을 B로 출연하고자 함

- 재산출연 후 B의 상호를 A로 변경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