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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시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
법인세과-1038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를 판단함에 있어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의 판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2008.2.29. 직제개정)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경부법인46012-3, 2002.01.05

【질의】

관광단지조성(골프장 및 콘도미니엄)부동산분양 및 개발업과 종합레저 및 연수시설, 체육시설의 운영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사업부문"에 대하여 분할특례요건(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을 충족하는 분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0346, 2001.10.12 -재경부 예규 변경전 -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전 사업영위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서 동 사업부문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회원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10, 1998.02.06

(질 의)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 신)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

니엄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