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를 판단함에 있어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의 판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2008.2.29. 직제개정)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경부법인46012-3, 2002.01.05
【질의】
관광단지조성(골프장 및 콘도미니엄)부동산분양 및 개발업과 종합레저 및 연수시설, 체육시설의 운영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사업부문"에 대하여 분할특례요건(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을 충족하는 분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0346, 2001.10.12 -재경부 예규 변경전 -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전 사업영위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서 동 사업부문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회원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10, 1998.02.06
(질 의)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 신)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
니엄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