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류에 재건축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름없는 영리법인이며, ‘법 시행 이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조합은 관할세무서에 법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국세청은 2003년 7월 18일자로 예규확정 발표했다고 되어 있음.
- 등록세 영수필증에도 등기원인을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상기예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른 공증사무소에서도 자본을 투자해서 재건축하므로 상법상 영리법인이라고 함.
- 위 예규가 사실과 틀림없는지 여부
【關聯法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08. 12. 26.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제25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關聯例規】
○ 재법인46012-423(2003.07.03)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던 재건축조합이 2003.7.1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함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는 경우
(1) 법인으로 등기된 정비사업조합의 영리ㆍ비영리 구분
(2) 영리법인 해당시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여부
(3) 비영리법인 해당시 수익사업ㆍ목적사업 구분 및 구분경리 여부
(4) 2003.1.1∼2003.6.30 발생 손익의 신고방법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영리법인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4)의 경우 조합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전에 생긴 손익은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로, 설립등기일 이후에 생긴 손익은 조합의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이 설립등기일전에 생긴 손익을 조합으로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조합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269(2003.07.05)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영리법인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4)의 경우 조합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로, 설립등기일 이후에 생긴 손익은 조합의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조합으로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조합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121(2006.06.15)
【질의】
(사실관계)
o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건축을 시행한 후, 당 조합은 사업을 청산하고자 함.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재건축조합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와 납부시기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또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