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세과-855생산일자 2009.07.23.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신장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장질환으로 인하여 투석치료를 장기간 할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질의요지

1) 의료법인에서 신장질환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손비처리 여부

2)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설립을 위하여 약 10억원 규모의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3)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의 정관내용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과 신설된 법인지원을 위한 지원금의 손금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2006. 12. 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