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임)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목적으로 '04.1월 신설됨.
- PFV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업무를 위탁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 자산관리회사 요건은 1) 당해 회사(PFV)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2) 당해 회사(PFV)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이어야 함.
○ 질의요지
- PFV 설립시 출자자 또는 유상증자시 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신규 출자자(이하 ‘지분인수 출자자’임)가 당해 PFV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 PFV가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關聯例規】
○ 법인-766(2009.02.24)
【질의】
(질의사항)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에 따르면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자산관리회사는 ‘당해 PFV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당해 PFV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당해 PFV의 출자자(이하 ‘출자자’)가 새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에 주식취득을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하여금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동 PFV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질의사항 이외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364(2009.4.16.)
【질의】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1)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자산의 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 *2)에 위탁하여야 함(법법 §51의 2 ①).
○ 당해 질의 쟁점사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출자자가 이미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를 인수(100% 주식 취득)하여 당해 인수한 회사에 자산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령상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즉,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란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이미 설립된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 재재산46014-281(2000.10.0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