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 제61조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함에 있어
- 이익처분에 의하여 준비금 손금산입함에 있어 처분대상 이익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모두 합산한 회계상 이익인지, 수익사업의 이익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참고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외부에 공시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기본금변동계산서)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합산한 내용을 제출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1113(2005.07.18)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 사용면적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82(1993.03.10)
【질의】
。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경우
┌ 기본재산수익사업 : 재산임대수입, 주식배당금, 장기성예금이자└ 고유목적사업 : 학교입학금, 수업료, 보조금, 예금이자,〈질의1〉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각각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학교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지.
〈질의2〉질의 1 내용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학교) 회계부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명세서 포함) 제출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규정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을 다른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고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