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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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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세과-842생산일자 2009.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의하여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비출자 임직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임차사택을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2009.2.4).

- 2009년 3월 30일자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임차사택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규정하는 바,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 명의로 임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칙)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중 략)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009. 3. 30. 신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9. 3. 30. 신설)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9. 3. 30.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98.12.31. 개정전)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중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3조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③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한다.

□ 재법인-166(2008.05.28)

(질의사항)

O 공단은 원거리 지방근무자를 위하여 공단(회사) “사택관리지침”에 따라 일부 직원에게는 소유사택을 제공하고, 소유사택이 없는 지역의 직원에게는 임차사택 제공을 위해 “사택관리지침” 제5조의 「사택의 대여기준」에서 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지방근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여하고 있음.

(질의1) 공단이 지방근무자에게 사택제공 대신 임차보증금을 대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공단이 임차보증금을 대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입주직원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의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원거리 지방근무자의 근로소득 인정상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370(2009.03.31)

【질의】

(사실관계)

- 당법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전국의 지방도시에 지역본부 및 건설현장을 두고 있음.

- 매년 정기인사로 인해 지방도시의 지역본부로 전근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당해 근무지 무주택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 사택이 부족한 경우 임차사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사택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질의요지)

- 당 법인의 임차사택 운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어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에 규정한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