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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인해 미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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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인해 미달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418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549, 1998.07.10.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현행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소량 포장된 식품등을 비행기에 선적하여 일본등에 수출하고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 당초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상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과 차이가 발생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적용환율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549, 1998.07.10.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