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업무 수수료는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별표1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일부터 산정하여 지정된 해 익년도 1월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수수료 구성 항목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795, 2007.10.11.
【질의】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바람.
【회신】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