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시․군․구청 등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음식물)을 의뢰받아 중간처리 하여 주고 잔여 폐기물에 부가첨가물을 투입 가공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비료매출만 과세되는지 혹은 폐기물중간처리업도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008. 10.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