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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포괄 승계 시 재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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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포괄 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01생산일자 2009.09.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영위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선통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양도하려고 함

     □ 당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로서 공실을 포함하여 모두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공실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