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화장품을 지마켓, 인터파크, 옥션 등 오픈마켓을 통하는 판매하고 있으며, 지마켓 등은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음
- 할인쿠폰을 발행받은 고객이 당사 상품을 구매할 경우 실제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일부를 당해 할인쿠폰으로 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객은 할인구매하게 됨
(질의사항1) 고객이 지마켓 등이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사항2) 고객이 지마켓 등이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지마켓 등 의 지급수수료 과세표준이 할인쿠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