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매자회원이 온라인상 회원가입 약관 제2조 제13호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로부터 받은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회원은 판매자등록 약관 제17조 제9호에 의해 구매자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할인 액 만큼 대행수수료를 면제함
* 인터파크 INT 회원약관
- 제2조(정의)
⑬ “할인쿠폰”이라 함은 인터파크 INT가 구매자회원에게 발행하는 사이버 상 쿠폰으로 동 쿠폰을 이용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한 경우 인터파크 INT는 상품 할인 액을 판매수수료 등으로 면제한다.
* 인터파크 INT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
- 제3조(정의)
제12호 “할인쿠폰”이라 함은 인터파크 INT가 구매자회원에게 발행하는 사이버 상 쿠폰으로 동 쿠폰을 이용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한 경우 인터파크 INT는 상품 할인 액을 판매수수료 등으로 면제한다.
- 제17조
제9호 구매자회원이 인터파크 INT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회원은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인터파크 INT는 상품 할인 액만큼 판매수수료 등으로 면제한다.
(질의사항1) 구매자회원이 인터파크 INT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회원이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회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사항2) 구매자회원이 인터파크 INT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온라인 사업자가 대행수수료를 상품 할인 액만큼 공제하는 경우 온라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