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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 농지 비사업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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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년 이상 보유 농지 비사업용 제외 여부
재산세제과-039생산일자 2008.01.09.
AI 요약
요지
20년 이상 보유 농지 범위에는 공장용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