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03생산일자 2008.01.24.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