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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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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162생산일자 2008.05.09.
AI 요약
요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농지 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