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재산세제과-1099생산일자 2008.12.26.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전의 것) 제85조 상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게법령에 의하여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