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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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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제과-563생산일자 2009.03.23.
AI 요약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