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
질의회신유지됨
재산세제과-541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