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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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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재산세제과-515생산일자 2009.03.1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종전 질의회신내용(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참고 : 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