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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재산세제과-425생산일자 2009.03.09.
AI 요약
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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