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개인인 갑은 중소기업인 A사(분할 신설법인) 주식 전량(1백만주)을 2005년 5월중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한편, A사는 B사(분할존속법인)의 통신사업부를 인적분할(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배부함)하여 설립된 법인임. B사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은 설립시 불입액과 1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형성된 금액으로서 설립시 및 유상증자시의 발행주식수 및 불입금액은 다음과 같음.
발행주식수 5십만주, 자본금 25억원, 주식발행초과금 0원
발행주식수 1.5백만주, 자본금 75억원, 주식발행초과금 200억원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는 없었으므로, 갑주주의 B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설립 및 1차유상증자시 각각 12.5억원 및 137.5억원임.
○ 분할직전 B사의 자본 구성내역 및 분할시 A사에 분할되는 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개인인 갑은 B사의 통신사업부가 분할되면서 B법인 주식 2백만주 중 1백만주가 감소되고, A사의 주식 1백만주를 취득하였음.
〈분할직전 B사의 자본 구성내역〉
자산 1000억원
부채 400억원
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0,000주)
주식발행초과금 200억원
이익잉여금 300억원
자본합계 600억원
〈분할직후 A사(분할신설법인)의 재무제표〉
자산 200억원
부채 100억원
자본금 50억원(발행주식수 1,000,000주)
이익잉여금 50억원
자본합계 100억원
〈통신사업부 분할직후 B사(분할법인)의 재무제표〉
자산 800억원
부채 300억원
자본금 50억원(발행주식수 1백만주)
주식발행초과금 200억원
이익잉여금 250억원
자본합계 500억원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개인주주인 갑이 양도한 A사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