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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조특법 제63조의2를 적용하여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써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제약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의약품 특성상 약사법의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해 제형별(예, 정제, 약제 등)로 Validation(제조공정 적합성 평가) 실시 및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하여 식약청에 KGMP 평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개시일의 적용범위 판단이 의문임
- 국가기관인 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할수 없음
○ 질의요지
다음중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어디에 해당하는 지
갑) Validation 및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위해 시제품 생산을 개시한 날 : 2009. 9월
을) 국가기관(식약청)에서 KGMP 승인을 하는 날 : 2010. 1월
병) 신공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제품 양산을 개시하는 날 : 2010. 2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특법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개정 1999.10.30>】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요 지 ]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960, 2005.11.30
[ 요 지 ]
제약회사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신공장에서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349, 2005.02.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것)에 의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