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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적용할 최저한세율
법인세과-943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1.1.부터 2009.6.2.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2008.12.26. 법률 제90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금번에 A사를 ’09.6.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등기일은 6.2일임

합병전 양사의 사업연도는 1.1부터 12.31까지 였으며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2009.1.1부터 2009.6.2일까지임

피합병법인인 A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님

최저한세의 세율은 2008년말 세법개정(2008.12.26일 공포)을 통해 100분의 13(과표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변경되었으나 경과규정을 통해

- 시행일(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15(과표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를

- 법 시행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를

-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100분의 14(과표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2009.1.1부터 2009.6.2)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갑) 100분의 13(과표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을 적용

을) 100분의 15(과표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을 적용

병) 100분의 14(과표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을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2.12.11, 2003.12.30, 2004.7.26, 2004.10.5,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9.26, 2008.12.26>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2.12.11, 2003.12.30, 2004.7.26, 2004.10.5,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9.26, 2008.12.26>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 3, 제89조의 2, 제91조의 9, 제91조의 10, 제100조의 3, 제100조의 5, 제100조의 6, 제100조의 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 제3항, 제87조의 5 제3항ㆍ제4항, 제88조의 4 제3항ㆍ제6항, 제89조 제1항 제1호,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 2, 제91조의 4 제2항ㆍ제3항, 제91조의 6, 제91조의 8, 제100조의 15, 제106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항 제2호ㆍ제7항, 제1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 제6항, 제7항, 제120조 제4항 제2호 및 제121조의 5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2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최저한세 요약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안내 말씀)

- 2008.12.26.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08.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 신고・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정기(확정)신고 법인

 ․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법인)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종 전

개 정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10.1.1.이후 개시사업연도

법인세율

높은

세율

25%

과세표준 1억 초과

25%

과세표준 2억 초과

22%

20%

낮은

세율

13%

과세표준 1억 이하

11%

과세표준 2억

이하

11%

10%

구 분

종 전

개 정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09.12.27.이후 개시사업연도

최저한세

일반기업

과표1천억

초과

15%

15%

14%

13%

과표1천억

이하

13%

13%

11%

10%

중소기업

10%

8%

8%

7%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

 ․2008.12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09.4월말 결산법인)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②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년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년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