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설(주)(시공사, 을)은 ○○재건축조합(시행자, 갑)과 재건축사업 계약(건설, 분양대행업무 포함)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조합원 및 일반분양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함(미분양 900세대)
- 시공사(을)는 준공시점의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분 분양수입, 미분양분 예정분양가액에서 시행사(갑)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도급금액(도급계약조건에 향후 도금금액의 변동이 올 경우 변경 가능함으로 명시)으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미분양예정가액은 공사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함
- 이후 미분양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공사 등에 당초 분양예정가액보다 할인하여 대량으로 분양함에 따라 을의 도급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시공사가 추정한 도급금액(기 분양금액+분양예정가액-조합 제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감소 및 조합비용의 증가 등으로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