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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73생산일자 2009.10.12.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사유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사유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설(주)(시공사, 을)은 ○○재건축조합(시행자, 갑)과 재건축사업 계약(건설, 분양대행업무 포함)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조합원 및 일반분양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함(미분양 900세대)

- 시공사(을)는 준공시점의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분 분양수입, 미분양분 예정분양가액에서 시행사(갑)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도급금액(도급계약조건에 향후 도금금액의 변동이 올 경우 변경 가능함으로 명시)으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미분양예정가액은 공사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함

   - 이후 미분양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공사 등에 당초 분양예정가액보다 할인하여 대량으로 분양함에 따라 을의 도급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시공사가 추정한 도급금액(기 분양금액+분양예정가액-조합 제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감소 및 조합비용의 증가 등으로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