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친구나 개인들이 구입하여 등록한 차량을 개인들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고 관할세무서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 관할세무서에서는 수출한 차량이 중고자동차가 아니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함
(질의사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8-110…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영 제110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2005.07.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