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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3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동법 개정 후 감면대상 신축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따른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1) 신축주택 내역 - 소재지 : 서울 ○○ ○○○ 716 ○○○- 계약일 : 2001.7.28.- 사용승인일 : 2003.10.24.2) 기존주택- 소재지 : 서울 ×× ×× 660 ××아파트 - 양도시기 : 2003.12.30.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