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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1053생산일자 2009.09.25.
AI 요약
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가는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초・중등학교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의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받는 경우 그 교육용역 대가의 귀속은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당해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교육용역의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수령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초중등학교와 방과후 영어교육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소속 강사와 법인의 어학기자재를 이용하여 실시

학교는 강사료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나. 질의내용

명의상 개인의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납부세액을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64-0…1【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 【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757(2009.7.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23(2005.01.1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서면2팀-1465, '04.07.14 외)

○ 법인-823, 2009.02.27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관련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1691, 2008.07.23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예금 및 이자는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183, 2008.01.28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2114(2005.12.20)호, 서이46012-11872(2003.10.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14, 2005.12.20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226, 2007.12.10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46012-11872, 2003.10.2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647, 2004.12.16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096, 1998.07.25

법인이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804, 1998.07.04

법인이 사용인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