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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복합건물의 일부 층을 30년간 임차하여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 소유법인이 부도가 발생
○질의 법인은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자인 주채권단과 임차 건물 우선취득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
○합의서 약정 내용
① 주채권단은 어떠한 사유로든 동 임차 건물을 질의 법인에 이전
②임차 건물을 348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임차한 건물만 별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질의 법인도 경매 참여가 가능함
③질의 법인의 낙찰가액이 약정매매가액 348억원 미만인 경우 질의 법인이 그 차액을 주채권단에 보전하고, 34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주채권단이 질의 법인에게 반환함
○질의 법인은 임차한 건물의 보존등기가 완료되고 별도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여 1,466억원에 낙찰 받음
○ 질의 법인은 주채권단으로부터 348억원 초과액의 50%인 559억원을 반환 받음
나. 질의내용
○토지 및 건물을 경락에 의해 취득하면서, 채권단으로부터 약정금액을 초과한 낙찰금액의 50%를 반환 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② 영 제7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 제9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③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71…13 【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5. 용어의 정의
마.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문단 1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가) 내지 (사) 및 (아)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가)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나)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다) 설치비
(라)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바)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사)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아)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 회신사례(법인46012-380, 2000.2.10.)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80, 2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208, 1998.05.11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 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56, 2007.02.06
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893, 1996.10.18
공장건축물을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거 신축준공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쌍방합의에 의거 건설회사로부터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기로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초 도급계약내용 변경등으로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는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99, 2005.04.27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025, 2002.1.4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이46012-12242, 2002.12.12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매입시, 잔여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선납함으로 인하여 약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선납할인료 상당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85(2000. 12. 1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385, 2000.12.15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한 경우,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997, 2006.05.3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실제 경락되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받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25, 2009.01.13.
법인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외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해석(한국회계기준원 53-70, 1999.6.29.)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금감원 회제일-00309, 2009.06.18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즉 낙찰대금에서 채권자와의 합의서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함
○ 법인22601-253, 1987.01.30
(질의)
당 조합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대출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 부동산(당 조합에서 기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강제경매하여(경매신청인: 당 조합) 1,000만원에 경락을 받았음. 경매대금배분시저희 조합채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당 조합에서는 경매에 따른 대금배분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동 부동산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던 바, 그 부동산을 1,800만원에 매도하여서 “갑”에 대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였음. 이와같이 저희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이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경매대금 1,000만원과 채권액 800만원을 합한 1,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락대금 1,000만원만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