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당해 토지에 무허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함
나. 질의내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 15-11…1 【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통칙 40-71…20 【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697, 2009.02.1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96조의 항소기간이 종료된 후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330, 1999.12.17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41, 2000.05.29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당해 수익증권투자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같은 뜻 법인46012-442, '99.02.02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