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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965생산일자 2009.09.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의 승인 내용에 따라 회원을 공개모집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단서에 따라 비공개 방법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 제출 및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되 장래에 회원의 탈퇴 시에는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회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규회원모집 결과 승인금액보다 미달하게 모집되어 잔여 금액에 대해 추가로 모집할 예정

시중에서 거래되는 회원권의 가격이 최초 분양된 회원권보다 하락하여 할인분양을 검토하고 있음

회원권을 할인하여 모집하고 향후 회원이 입회금 반환 요청시 실제수입된 입회금이 아닌 당초 승인받은 입회금액을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원을 추가모집하면서 골프회원권을 할인하여 분양한 경우 당초 승인받은 금액과 실제 수입된 입회금액과의 차액이 손금에 해당 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도)ㆍ양수(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17조 (회원모집 시기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모집 시기

  가. 등록 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신고 체육시설업 :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2.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

  가.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3. 회원모집 인원

  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677, 2008.03.21

(질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회원*의 가입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회금을 수령하나, 연도 중 탈퇴하는 회원이 입회금 반환청구시 입회금 중 미경과일수분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입회금의 익금 귀속시기

- 연회원 : 1년간 주중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부여, 골프장 이용시 비회원에 비해 요금을 할인받음.

- 입회금 : 모집 공고시 반환불가 조건임을 명시, 1년 단위로 350만원 수령

〈갑설〉 입회금 수령시점에 익금산입하고 반환시 손금산입함.

〈을설〉 선수금으로 보아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서면2팀-2097, 2006.10.18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해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금액(그린피)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는 것임.

질의와 관련한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919, 2005.11.28. ; 부가22601-293, 1992.3.6.)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22601-293, 1992.3.6.)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 및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 등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면2팀-1919, 2005.11.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