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백화점 내 판매형태는 ‘직영거래’와 ‘임대거래’로, 직영거래는 ‘직매입’과 ‘특정매입’으로 구분되며, ‘특정매입’ 거래는 특정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백화점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재고상품은 전량 반환하며, 매출액의 전부를 백화점의 수익으로 인식함
○특정매입 매장에 상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자사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특정매입 매장에 별도의 매장인테리어를 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특정매입 납품업체의 상품 등을 사전 약정된 ‘인테리어 및 비품 등 설치비용 지원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백화점이 특정매입 매장의 인테리어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매장을 이동하거나 인테리어 시안이 변경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해당 리뉴얼 비용의 일부를 백화점이 부담함
나. 질의내용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직영하는 특정매입 매장에 대해 사전약정된 ‘인테리어 및 비품 등 설치비용 지원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직영하는 특정매입 매장의 납품업체가 자사 상품의 홍보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이 백화점 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3팀-994, 2008.05.19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가 특정 거래조건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54, 2004.10.26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ㆍ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ㆍ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에 수익 인식함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매출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계상기준은 백화점 등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한 가액에서 백화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당해 상품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468, 2006.12.01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724, 2006.5.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24, 2006.5.2.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의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64, 2005.09.12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관련한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계약내용, 해당자산의 포함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 인테리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319, 2006.07.12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198, 2006.10.30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549, 1998.11.19
(질 의)
1) 질의내용
스타킹 등 여성전용의류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동 제품을 진열하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촉진을 위하여 제조회사의 상호와 회사 심볼로고 등이 새겨진 쇼케이스 등 진열장을 구입하고 동 진열장을 아래 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접대비로 세무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2) 처리내용
제조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소에 사전에 “관리확약서”와 인수증을 받고 동 진열장을 공급하여 매장에 설치하였으며 관리확약서 내용은 동 진열장의 소유권은 제조자에게 있다는 내용과 “제공자인 제조자의 판단으로 언제든지 철거 교체 회수할 수 있다” 사용자인 소매업자가 부주의 등으로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토록 하였으며 폐업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회수함.
백화점 및 신협(공판장) 등에 점포 임대하여 제조자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장 등을 설치 시설하고 퇴점시에는 제조자가 즉시 진열장(쇼케이스, 콤비락)을 철거하여 회수토록 사전 계약하여 동 백화점 및 공판장 등에 진열장을 설치한 경우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414, 1993.11.10
(질 의)
법인이 백화점에 자기제품(여성의류)를 납품한 후 계약에 의하여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매장에 직원을 파견 근무케 하거나 전문판매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급료등과 자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인테리어를 백화점매장에 하는 경우 위 금액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직접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백화점 납품 및 판매형태 : 제조업자와 백화점간 30마진 납품계약
(회 신)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904, 1989.03.10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