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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1090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 -31호」에 따른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은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6월말 법인으로 전기이월 가지급금이 5억원이며, '09. 6. 5. 1억원이 추가로 발생함

○ 甲법인은 설립이래 차입금이 없었으나, '09. 5.21. 연 5.87% 이율로 자금을 차입함

나. 질의내용

차입금이 없었던 전기부터 이월된 가지급금과 차입금이 있는 당기에 추가 발생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중략)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④ (중략)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16조【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8(2009.6.18.)

귀 질의의 경우 정설이 타당함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규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

<갑설>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는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을설> '09. 1. 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과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09. 1. 1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병설> '09. 3. 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은 '09. 3. 30. 공포하였으므로 공포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설> '09. 1. 1. 이후 이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갑설 또는 병설, 정설의 경우 '08.12.31. 이전에 대여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기간 중의 시가가 2개 존재하게되어 불합리하므로 '09. 1. 1이후 이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모든 대여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783, 2009.07.1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같은 뜻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8, 2009. 6. 18)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31호」에 따른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