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오프라인에 의한 학원 직접수강을 촉진하기 위해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료를 학원 수강생에게 40,000원을 할인한 15,000원을 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55,000원을 문법강좌 수강료로 받고 있는 바, 학원 수강생에 대한 동영상 문법강좌 할인금액(40,000원)이 매출에누리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법인세법 제23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2팀-2207, 2005.12.28】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서면2팀-1925, 2005.1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의 촉진을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서 사전공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625, 1996.02.26】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