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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법인세과-624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환급규정 적용 가능
회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후, 수입가구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인수하여 '08.6월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중인 바, 내수경기침체로 가구판매가 부진하여 유동성 타개차원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염가세일 판매를 하려고 하는 바, 영업 손실로손금 발생이 예상되는 2009 사업연도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년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이46012-10258, 2001.09.26

  음식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음식업 전부를 양도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1065, 1998.04.28】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의 소급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