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등기부등본 상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타 회사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립 후 관계회사 지분 취득 및 일부 지분을 매각한 실적이 있고, 서비스업과 유통업을 수행중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영업․경영활동과 관련한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12.31개정)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법인-100, 2006.01.27】
법인이 정관 등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총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의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087, 2006.06.13】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매출액의 발생없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