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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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법인세과-625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①당해연도에 손실이 발생되어 더 큰 손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②감면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③감면소득이 미미하여 감면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2-10308, 2001.03.28】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