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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과-627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회신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5년 이상 전국에 3개 사업장에서 제조, 도소매,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 중임

A법인은 아래 사업장2, 3의 모든 토지․건물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를 설립할 계획이며, 분할 후 B법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분할법인 A는 사업장1의 제조/부동산임대 사업을 종전처럼 영위하고, 사업장2의 도소매업 및 사업장3의 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을 B법인으로 임차 받아 영위할 계획임

위와 같이 물적분할할 경우 A법인은 부동산 시가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물적분할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사항) A법인의 부동산 임대부문 3개 사업장 중 사업장2․3의 부동산 임대부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지, 사업장 2․3의 분할하는 부동산 임대부분 이외의 자산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지 여부

분할전 A법인

분할후 사업형태

A법인

분할신설B법인

사업장1

(제조,부동산임대)

제조업 :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부동산 : 관계사에 임대

    (임대소득 매출의 1%미만)

제조,부동산

(분할안함)

-

사업장2

(도소매,부동산임대)

도소매 : 토지,건물,비품,1개층사용

부동산 : 건물8개층중 7개층임대

*토지,건물이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음

도소매

(B법인으로부터토지․건물 임차)

부동산임대

(A법인으로부터토지․건물 이전)

사업장3

(제조,부동산임대)

제조업 : 토지,건물,기계장치

부동산 : 임대사항 없음

*제조,임대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구분등기되어 있음

제조

(B법인으로부터토지․건물 임차)

부동산임대

(A법인으로부터토지․건물 이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O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법인세제과-85, 2009.02.05】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2650, 2008.09.27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서면2팀-992, 2005.07.04】

  사업을 분할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의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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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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