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하여 유상감자를 하고자 함
- 유상감자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7. 차입금이자(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8 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1851(2007.10.12)
【질의】
질의법인이 일부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감자대금을 지불함. 이 경우 유상감자대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4673, 2007.10.5).
○ 법인46012-2404, 1993.08.14
【질의】
법인세조사시 고지처분된 법인세등을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고지처분된 법인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당초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86누292, 1987.07.07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률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영업외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서면2팀-448, 2005.03.23
【질의】
(사실관계)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감자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비용, 합리적인 주당 유상 감자대가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비용, 채권자 이의제출을 위한 신문공고 및 개별통지비용, 감자관련 제반 등기비용 등이 발생함.
(질의내용)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이 세무상 감자차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손익에 해당하는지.
【회신】
유상감자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