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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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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법인세과-665생산일자 2009.06.04.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같은 항 제2호의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중 일정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됨(법§30①)

질의요지

-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가 외화책임준비금(부채)을 적립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외화환산손익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