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12월 질의자는 동작구 사당동소재 무허가 주택 19㎡ 양도
- 당해 주택은 서울시 소유 토지위에 지은 건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며 등기 대상 자산이 아님
- 세율 적용시 2주택자지만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무허가 주택의 미등기양도 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개정 2000.12.29>】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2.9>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