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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적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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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적용시 직계존속의 연령판정 기준일
재산세과-291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직계존속 A(1953년생 여자)는 1세대1주택자임

  - 1세대1주택자인 자녀가 동거봉양을 위해 2007년 세대 합가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됨

  - 2008년도 중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

  - 양도 당시 직계존속 A는 55세 이상에 해당하나 합가 시점에서는 54세로 세대합가 요건 충족하지 못함

○ 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의 경우 조건충족(여자 55세, 2009.2.3 이전) 기준이 양도일 기준인지 세대합가일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008.12.31-21215호]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9.02.04-21301호]일부개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9.2.4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