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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재산세과-292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등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03.15. 갑은 임야 3,333㎡를 21,000,000원에 취득

  - 2006.04.10. 직계비속 3인에 1/3씩 증여

  - 2007.02.25. 사업인정고시

  - 2009.07.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 질의내용

  - 직계비속에 증여한 후 5년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이월과세가 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차익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5.12.31, 2008.12.26>

③ 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