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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과-281생산일자 2009.09.22.
AI 요약
요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감면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이 3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2007년 12월 수용됨

- 2008년 5월 대체농지를 취득함

- 계약조건에 2008년은 당초 매도인이 경작하기로 하고 甲은 2009년부터 경작함

○ 질의내용

-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경작하지 아니하다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종전 농지가 수용된 경우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 ② 생략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2144, 2004.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밤을 수확하기 위하여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