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이 3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2007년 12월 수용됨
- 2008년 5월 대체농지를 취득함
- 계약조건에 2008년은 당초 매도인이 경작하기로 하고 甲은 2009년부터 경작함
○ 질의내용
-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경작하지 아니하다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종전 농지가 수용된 경우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 ② 생략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2144, 2004.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밤을 수확하기 위하여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