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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284생산일자 2009.09.22.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회신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함(매매대금 : 453,600천원)

*당해 조합에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아파트(분양가액 : 330,000천원)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가입 우선권이 부여됨

- 2009.8.6.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등기원인 : 매매)하고 조합에 가입함

- 위 매매대금과 분양가액의 차액은 수령하지 않은 상태임

○ 질의내용

- 甲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당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심2004서4476, 2005.04.04.

피건대, 청구인들과 ○○○간 매매계약 체결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청구인들의 ○○○ 가입계약내용 및 조합원으로서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에 현물출자하고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에 양도하고, ○○○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계약과 청구인들의 ○○○ 가입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