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함(매매대금 : 453,600천원)
*당해 조합에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아파트(분양가액 : 330,000천원)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가입 우선권이 부여됨
- 2009.8.6.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등기원인 : 매매)하고 조합에 가입함
- 위 매매대금과 분양가액의 차액은 수령하지 않은 상태임
○ 질의내용
- 甲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당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심2004서4476, 2005.04.04.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간 매매계약 체결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청구인들의 ○○○ 가입계약내용 및 조합원으로서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에 현물출자하고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에 양도하고, ○○○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계약과 청구인들의 ○○○ 가입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