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의 보유기간 15년 6월(94.3월 취득, 09.9월 양도)
- 겸용주택의 보유기간 9년 5월(00.4월 취득, 09.9월 양도)
당초 용도별 면적 | 용도 변경(06.5월) 후 면적 | ||
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근생 | 250 | 근생 | 150 |
주택 | 200 | 주택 | 300 |
합계 | 450 | 합계 | 450 |
* 용도 변경 후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3년 4월
- 2009.9월 상기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를 13억원에 양도
○ 질의내용
- 1세대1주택자가 위 겸용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하여 9억원 초과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이 있어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10년 이상 │100분의 30표2
보유기간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10년 이상 │100분의 80③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