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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 해당 여부
재산세과-221생산일자 2009.09.15.
AI 요약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함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 및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소재 토지를 1985년 8월 취득함

- 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田이나 취득당시부터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현재 임야로 변한 상태임

- 한편, 위 토지의 일부는 1988년 7월~1996년말까지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폐업하여 현재 사실상 임야로 변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경우 2006.12.31. 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지목의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1의2.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이하 생략

○ 서면4팀-4221, 2006.1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3302, 2007.12.26.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1필지의 토지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야의 부분면적에 대한 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분면적 A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아 래 -

○ 토지의 소재지 및 소유자 주소지 : 경기도 시흥시

○ 토지의 취득시기 : 1981년

○ 토지의 전체면적 : 1,174㎡

○ 전체면적 중 부분면적의 지목변경 내용

구 분

토지의 현황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지 목

부분면적 A(1,142㎡)

임야

임야

부분면적 B(32㎡)

임야

대(岱)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6, 2007.10.10.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5, 2007.10.10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789, 2008.03.25.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