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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222생산일자 2009.09.1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2. 한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7.26. 한국토지공사와 A토지(대지 627㎡) 분양계약함

- 분양금액(557,873천원)은 2006.12.11.까지 4차례에 걸쳐 납부함(잔금 : 2006.12.11, 등기이전 : 2006.12.14)

- 한편,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될 것이라는 것을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 알았으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분양받음

- 2007년 3월 위 토지 중 144㎡가 속초시청에 도로로 수용됨

- 나머지 토지(483㎡)에 건축 등을 할 수 없어 2007년 9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함

○ 질의내용

- 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이하 생략

재산세과-3883, 2008.11.20.

(사실관계)

- 충남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572 일대 전답 취득

- 공공용지 수용으로 잔여토지가 일부는 맹지로 변하였고 일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됨

(질의내용)

-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가 맹지로 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 여부(상기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규정에 의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