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재산세과-186생산일자 2009.09.1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2009.1.1.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됨
회신
거주자가 2009.1.1.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9. 모친으로부터 경기도 화성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

○ 질의내용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⑤ 생략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1218, 2009.06.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는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되는 것입니다.